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를 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경비를 금융위원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요.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는 있으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실적의 사후보고 규정이 미비해서 예산사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센터가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 다시 승인받도록 해서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예산 사용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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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9.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