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2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는 것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도록 해요.
금융감독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배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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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3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