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932 · 발의 · 대표발의 김한규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는 것을 금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두도록 해요.

금융감독 기관이 감독 대상 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배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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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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