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5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규모 공동주택의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 명시를 의무화해 투명성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명시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거형태에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관리비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대인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서 관리비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이 관리비의 구성과 산정 기준을 미리 알 수 있게 돼요.
- 관리비 관련 분쟁이 줄어들고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형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법무부
시행령·시행규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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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