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4971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합회의 조직·구성·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범운전자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이 더 활성화됩니다.
- 모범운전자의 권익이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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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4.08.0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