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7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학 1학년 학생의 건강검사를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등학생까지만 학교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20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데 20세 미만 대학생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0세 미만 대학생은 여전히 성장기에 있지만 국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학 1학년에 입학한 학생이 학교 건강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미 국민건강보험 검진을 받은 경우는 이를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 20세 미만 대학생도 학교 차원의 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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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