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1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와 자료 관리 의무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나 안전사고 발생 시 실습장 대표자와 학교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 의무가 명시되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52건의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신속한 대응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와 학교의 자료 작성·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 안전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통과되면

  •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학생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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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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