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1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실습 중 학생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현장실습 중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조치가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교의 장이 실습 농장 및 학생과 협약을 체결하고, 상해보험 가입, 안전교육·안전점검·실태조사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현장실습 중 학생 안전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의 다른 법안
-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