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관은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맡겨 수임·수탁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수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기관과 수임·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였어요.

통과되면

  •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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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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