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58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행정기관이 제정·개정·폐지한 법령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면 국민의 권리와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부 기관이 소관 행정규칙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법령의 제명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면 국민이 그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칠 명백한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되 제명은 공개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기관의 법령 제정·개정·폐지 현황이 투명해집니다.
-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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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3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