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69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권한을 정당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과 축산물 과잉생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부장관의 수급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오해될 수 있고, 축산물 과잉생산이나 가격 급변동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바꼈어요. 국가의 농수축산업보호 의무와 수급조절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관련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축산물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이 균형있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