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4799 · 제출 · 제안자 정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취소 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중단하면 무조건 등록을 취소해요.
환경이나 외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취소가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영업 미시작이나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 후 취소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7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