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공익제보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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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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