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6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공익제보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전환합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