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70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근리사건 희생자 외에도 영동전투에서 희생한 미군 등을 위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노근리 사건은 영동전투 중에 일어났으며, 영동전투는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입니다.
현행법의 대상에 영동전투에서 희생한 미군과 그 유족을 추가해서 위로와 화해 지원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참전 미군의 명예가 회복되고 한미관계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8.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