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8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법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이 있지만, 구체적인 보상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보상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이 부족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심의·결정·지급 절차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