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522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허위조작정보가 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퍼져서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어요.

현행 법령은 허위조작정보를 별도로 규율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해도 실효적 규제와 책임부과가 어려워요.

허위조작정보에 불법정보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가 고의로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온라인 정보환경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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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52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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