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472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 사무 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민연금 사무 대행은 현재 공단의 내부 지침으로만 관리되고 있어요.
고용보험·산재보험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고 대행기관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민연금 사무 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해서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12.31>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사용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1. 제21조제2항ㆍ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2조에 따라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할 때 이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1.12.31>
시행령·시행규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 시행)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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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4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