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78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으로 선임하는 노동이사제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제를 운영 중인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법에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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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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