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8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이는 공용·공공용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금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서 수변녹지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수변생태벨트 등 수변녹지 조성이 활성화돼요.
  •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농지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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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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