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51 · 발의 · 대표발의 안호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호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 보호 목적의 토지를 매수해도 국가·지자체 부담금을 내야 했어요.

상수원 수질 보호는 공익사업이면서 기금이 목적 없이 부담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부담금을 면제해요.

통과되면

  • 상수원 보호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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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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