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79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하는 것

쉽게 풀어 보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수변생태벨트 등 조성 사업을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공용·공공용 목적의 사업임에도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이 기금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서 수변녹지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수변생태벨트 조성이 활성화돼요.
  •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과 농지보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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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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