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13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지역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대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요.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역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해 효과가 제한돼요.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협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주민의 의견이 주민지원사업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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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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