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65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해요. 예술인·노무제공자는 특례규정으로 받을 수 있어요.

농어업인 등 자영업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영업자·농어업인도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같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가 해소되게 됩니다.
  •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 대응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 · 고용노동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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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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