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43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축산업허가를 받은 축산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생기는데, 기존에 분뇨 처리시설에 많은 자금을 투입한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부과돼요.

이는 헌법상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돼지 사육농가만 대상인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요.

축산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되,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축산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보호되게 됩니다.
  •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24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