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7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적으로 조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자금력이 부족합니다.
부지 부족, 인·허가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시설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축산농가의 과도한 부담을 덜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축산농가의 과도한 경제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다른 법안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4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8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