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9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터넷 명예훼손에서 사실 적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사실 적시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제사회도 비범죄화를 권고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을 상향하며, 피해자 고소가 있을 때만 공소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명예훼손 처벌이 합리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