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보안 침해사고 신고 지연에 대해 일수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침해사고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 이하만 부과해요.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기본 과태료에 더해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유도되게 됩니다.
  •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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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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