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26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정보보안 침해사고 신고 지연에 대해 일수당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침해사고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3천만원 이하만 부과해요.
신고를 늦게 해도 추가 불이익이 없어 사업자가 신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지연 일수당 부과 금액을 기본 과태료에 더해 부과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속한 침해사고 신고가 유도되게 됩니다.
- 피해 확산 방지 및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1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