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26 · 발의 · 대표발의 고민정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고민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기한을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이 2025년 12월로 다가오고 있어요.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를 위해 특별회계의 지속이 필요하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별도 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로 연장하고, 영유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고등교육과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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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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