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12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규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특별위원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 결정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도 특별위원으로 함께 참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통과되면

  • 법이 통과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 · 고용노동부

제16조 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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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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