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침해사고 신고 미실시나 자료 미제출 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부과돼요.
침해사실을 축소·은폐하려는 행위에 대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사고 신고 미실시나 자료 미제출로 침해사실을 축소·은폐할 경우 과태료 외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요.
통과되면
-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와 보고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0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