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006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침해사고 신고 미실시나 자료 미제출 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부과돼요.

침해사실을 축소·은폐하려는 행위에 대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사고 신고 미실시나 자료 미제출로 침해사실을 축소·은폐할 경우 과태료 외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해요.

통과되면

  •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와 보고가 더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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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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