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7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50만제곱미터 미만 정비사업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 실시 시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해요.
수혜면적 30~50헥타르인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해서 국가 지원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실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역 농업의 재해 대비와 생산기반 정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농어촌정비법의 다른 법안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