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7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서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50만제곱미터 미만 정비사업의 권한은 시도지사에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 실시 시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 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해요.

수혜면적 30~50헥타르인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를 분담하도록 해서 국가 지원을 확대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실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역 농업의 재해 대비와 생산기반 정비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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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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