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4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전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급수시설의 수질검사 결과 공개를 명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학교는 연 2회 이상 급수시설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어요.

검사결과 공개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서 일부 학교에서는 단순히 검사여부, 적합여부만 공개하고 있어요.

급수관, 저수조 등에서의 수질검사 결과 공개 시 검사기관, 시기, 항목, 방법, 기준 적합여부, 검출성분별 상세 수치를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통과되면

  • 학교의 식품위생 관리 투명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학생과 학부모의 먹는 물 위생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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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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