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92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시 국내대리인을 통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해외 빅테크 기업의 경우 이용자 정보를 해외 본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해외 기업의 협력 부족으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고 있어요.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의 정보 제공 요청이 더 실효성 있게 처리되게 됩니다.
-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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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