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8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산크레딧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출산크레딧은 자녀 1인당 12~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제공해요.

출산과 혜택 사이의 시간 차이로 수혜의 체감도가 높지 않고, 제도가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어요.

제도명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때에서 출산 때로 앞당기고,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해요.

통과되면

  •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확대되게 됩니다.
  • 출산율 제고와 국가의 책임 강화가 동시에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국민연금법의 다른 법안

국민연금법 관련 법안 1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7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