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77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매년 9월에 세수 재추계를 실시해 세수 부족 문제를 사전에 대응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는 예산안 제출 시에만 세수 추계를 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큰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어서 세수 추계의 오류 대응이 필요해요.

매년 9월 해당 연도의 세수를 재추계하고,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세수추계 오류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이 미연에 방지되게 됩니다.
  • 정부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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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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