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974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종합적 규제 체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보행자 사고, 무단방치, 미성년자 운행 등 문제가 증가했어요.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어 국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어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이용자 의무, 산업 지원 등을 체계화해요.

통과되면

  • 보행자 안전과 교통질서가 확립되게 됩니다.
  •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건전한 진흥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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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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