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026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요.

보행자 안전사고·무단 방치·무면허 운행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었어요.

이 법으로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대여사업 등록·결격사유·명의대여 금지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대여사업자는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게 됩니다.
  • 국가와 지자체는 주차·충전시설과 안전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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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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