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026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ㆍ권영진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동킥보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급속히 확산됐지만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요.
보행자 안전사고·무단 방치·무면허 운행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했고 최근 3년간 관련 민원이 2만 7천 건을 넘었어요.
이 법으로 안전한 이용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대여사업 등록·결격사유·명의대여 금지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와 대여사업자는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게 됩니다.
- 국가와 지자체는 주차·충전시설과 안전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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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11.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