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44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자의 명예 훼손 거짓 정보 유통 행위를 처벌하고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자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규제나 처벌 근거가 없어요.

여객기 참사,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이 무차별하게 유통돼요. 허위 정보로 명예훼손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렉커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불법정보에 포함하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하되, 역사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학술적 토론은 제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자의 명예 훼손 거짓 정보 유통이 처벌됩니다.
  • 거짓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몰수·추징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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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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