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기본소득법안
의안번호 2213915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 현재 농어민에 대해 공익직불금과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업과 농어촌이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으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소득 안전망과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개별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역화폐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민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 격차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어민기본소득법의 다른 법안
- 농어민기본소득법안 (2024.10.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9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