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8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반환금을 일시금 또는 분할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일괄 받아야 하는데,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사람들의 노후 생활이 불안정했어요.

반환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정 기간에 나누어 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 · 보건복지부

제77조 반환일시금

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6.5.29>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유족의 범위와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73조를 준용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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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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