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5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사고 은폐를 적발하고 과징금으로 제재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침해사고 발생 후 신고가 없으면 조사할 근거가 없고, 신고 지연 시에도 과태료만 부과해요.

일부 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고 하는데,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있으면 신고 없이도 조사하고, 은폐 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요.

통과되면

  • 침해사고 은폐가 줄어들게 됩니다.
  • 정보보안 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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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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