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87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부가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각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협력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이 부족했어요.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상황에서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협력을 수행할 환경이 미비했어요.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전략위원회 설치, 국제협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정, 연구안보 체계 확립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과학기술 국제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03.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