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3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 침해사고 신고가 없어도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침해사고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하고, 신고 지연이나 은폐는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도 신고가 없으면 조사할 수 없고, 과태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고 없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침해사고 적발과 예방이 강화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8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