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43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 침해사고 신고가 없어도 의심되는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침해사고 신고가 있을 때만 조사하고, 신고 지연이나 은폐는 과태료만 부과합니다.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도 신고가 없으면 조사할 수 없고, 과태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고 없이도 침해 정황이 있으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침해사고 적발과 예방이 강화됩니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의식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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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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