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6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른 법이 개정되면서 어긋난 인용 조항을 바로잡는 정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세계잉여금은 한 해 총세입에서 총세출과 다음 연도 이월분을 빼고 남은 돈이에요. 이 법은 그 돈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쓸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정산 근거 조항의 위치가 옮겨졌는데, 이 법은 옛 위치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었어요.
인용 조항을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맞게 고칩니다.
통과되면
- 제도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조문 인용이 정리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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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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