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54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부의 재정정보 공표와 재정통계 작성 시 자료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중앙관서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의무화하지 않았어요.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재정정보·통계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재정정보와 통계가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재정법의 다른 법안

국가재정법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54)"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