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 시 고지·표시 훼손을 금지하고 삭제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을 이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 전문가처럼 보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인공지능 생성물 광고 시 고지·표시 훼손을 금지하고 위반 광고성 정보의 즉시 삭제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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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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