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40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 시 고지·표시 훼손을 금지하고 삭제 의무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을 이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 전문가처럼 보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인공지능 생성물 광고 시 고지·표시 훼손을 금지하고 위반 광고성 정보의 즉시 삭제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피해가 예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30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수정가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8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7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