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통에 대한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은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가능하게 하나, 허위조작정보의 악의적 생산·유통도 빈번해요.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야기해요.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유통·유포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 처벌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 국민의 알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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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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