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84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허위조작정보의 유포에 대해 법정손해액 청구와 배액 배상 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가 심각해요.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피해 구제 수단이 부족해요.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법정손해액(최대 5천만원)과 배액 배상(최대 5배),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 구제가 강화되게 됩니다.
  •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허위 정보 대응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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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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