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3673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990년대 이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기존 법제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전체를 사업주체가 소유한 경우에만 재정비사업이 가능하고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정비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제안자를 우선 지정하며,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하고, 고밀도 개발 등 건축 특례를 부여해요.
통과되면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 기존 입주자 보호를 위한 이주신청과 임시이주단지 조성 등 특례가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06.23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