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032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990년대 이후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정비를 위한 통합적인 법이 부족합니다.

기존 법은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이고 신속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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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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