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3574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직근로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부문 공무직근로자의 처우와 인사 기준이 기관마다 다르게 운영돼요.
일관된 기준이 없어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공무직근로자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고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통과되면
- 공무직근로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4.09.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574)"로 적어 주세요.